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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워딩 실무

[포워딩 실무] 수입|관리대상화물이 뭘까? (X-RAY 검사, 세관검사, 검사화물 면제/해제 신청)

안녕하세요. 포워더 리미입니다 :)

 

해상 수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.

검사 걸린게 정말 몇년만이라, 어떻게 했더라...?

기억이 안나서 조금 헤매면서 처리했는데, 까먹기 전에 얼렁 포스팅 하러 왔습니다!

 

유니패스 - 관리대상검사여부 확인

유니패스

 

먼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유니패스 관리대상검사여부에 대상화물이라고 뜹니다!

요 건은 이미 검사를 진행한 거라 검색기 검사완료라고 적혀있지만,

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, 1.검색기검사 2.즉시검사 3.반입후검사 셋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.

 

그렇다면, 관리대상 화물이 뭘까?

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/단속 을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!

용어 뜻을 설명하자면,

"검색기"란? X-ray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의 내장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학검색장비

"검색기검사화물"이란?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

"즉시검사화물"이란?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

"반입후검사화물"이란?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(기)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

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

"수입신고후검사화물"이란?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

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

입니다 !

제가 핸들링했던 화물은 검색기검사화물이라서 X-RAY 검사를 진행해야했어요 :(

평택동방아이포트

X-RAY 대상인지는 해당 터미널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해당 터미널에 셔틀료 정산

 

우선 검사가 걸리면 검사하는 곳으로 해당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셔틀료를 정산해야 하는데,

입항 터미널에서 거래명세서 출력 가능합니다 !!

당연히 모든 비용 정산 완료 후 반출할 수 있겠죠?!

아니, 그럼 검사 걸린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내야해?!!

라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업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....

그래서 억울함을 덜어주고자 관세청에서는 중소/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!

-내용은 아래-

 

 

너무 급한 화물이에요!! 
검사 안할 순 없나요?


-> 해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!! 

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!

단, 해제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 필요!

사실 저는 여태까지 세관검사는 무조건 해야되는 줄 알았거든요?!

근데 이번 화물 핸들링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었어요

참고로 이 화물은 원자재였기 때문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,

이미 터미널 반입 후 셔틀까지 어레인지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

제 화물이 입항했던 평택 터미널의 경우 주말에는 X-RAY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,

너무 급한데 주말에 입항/반입 예정이다? 그리고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화물이다?

세관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요청해보는 것도 좋겠죠?!

나중에 긴급 건으로 해제신청을 하게되면 필요서류와 절차도 포스팅하러 올게요~

(제발 검사 걸리지마!!!ㅠㅠ)